
금융위 산하 증선위는 공시를 위반한 법인에 대해 과징금과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19일 이뤄진 제 15차 정례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정기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등 공시의무 준수를 위반한 17개 법인에 대해 과징금과 증권발행제한 조치가 부가된다.
증선위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에이씨티 등 8개사에 대해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추징했다. 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파인넥스 등 8개사에 대해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부과했다. 비상장법인 쿠콘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밖에도 ▲코센 ▲퓨전 ▲홍아해운 ▲자이글 ▲셀바스에이아이 ▲코다코 ▲영신금속공업 ▲럭슬 ▲드림티엔터테인먼트 ▲현진소재 ▲피앤텔 ▲이매진아시아 ▲포스링크 ▲에스마크 등 총 17개 법인에 대해 과징금과 증권발행제한 조치가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기업 경영이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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