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전자파 차단 성능을 과장한 제품의 부당 광고를 점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부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사에서 ‘광대역 전자파 차단’, ‘저주파 99% 이상 방어’, ‘전자파 차폐 효과 99.99%’ 등 소비자 불안 심리를 악용해 부당 광고행위를 한 9개 사업자에 대한 경고 조치도 함께 이뤄졌다.
적발된 9개 제품 판매 사업자는 스마트폰용 전자파 차단 스티커, 텐트, 무선 공유기 케이스, 의류 등 시중에 유통되는 전자파 차단용 제품의 차단 효과와 범위를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차단 범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하게 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처럼 전자파 차단 효과 등을 과장하거나 차단 범위 등을 은폐한 광고는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 심리를 악용해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를 유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들 9개 사업자에게 경고 조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업체의 전자파 공포심 조성 마케팅을 맹신하고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을 과도하게 우려하거나 특성 제품이 유해성을 모두 해소해 준다는 의미로 오인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할 때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전자파의 인체에 대한 유해성을 과장하거나 완벽한 전자파 차단 효과를 강조하는 등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의 허위 광고에 현혹돼 상품을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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